2024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신청
근로장려금 수령방법
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(현금수령)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.
앞서 국세가 체납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. 국세가 체납되어 걱정된다면 현금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. 또는 산정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계좌로 입금되고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따라 압류가 되지 않으니 계좌입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✔️계좌수령을 선택한 경우 지급일 새벽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.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계좌번호 오류일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.
✔️우체국방문을 선택한 경우 집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(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> My홈택스 >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> 근로장려금 통지서 출력 또는 세무서에서 재발급 가능)
✔️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(통지서 뒷면)과 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.
(우편 취급소에서는 수령 불가능)
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신청
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지급예정일 보름 전에는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✔️홈택스(126) 수령방법 변경 신청
✔️홈택스(손택스)에서 변경 신청
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>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> 계좌개설(변결/철회) 신고
근로장려금 이의신청(불복청구)
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이 대상자이지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(불복청구)을 해야 합니다.
산정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(이의신청)가 가능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.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. 아래 버튼으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받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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