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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

부의 마력 2024. 5. 14.

 

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때 신청 시 산정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거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단, 신청인이 근로장려근 대상자에 적합해야 합니다. 아래 버튼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불복청구

 

🟥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 신청 가능

(문의 126 > 3)

 

🟥불복청구 신청에 앞서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 후 기준에 맞게 신청을 했는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했는지 확인 후 신청할 것

 

🟥근로장려금 불복청구(이의신청)가 받아들여지면 30일 안으로 지급 예정

 

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

 

근로장려금 결정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 

 

홈택스를 통한 불복청구

 

  • 홈택스 인증서로그인 >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> 이의신청
  •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이의 신청 내용 입력

 

 

✅관할세무서에서 신청

 

해당 장려금 업무를 소관 하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(부가가치세과)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.

관할세무서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 찾기는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.

국세청 홈페이지 > 국세청소개 > 전국세무관서 > 지역으로 찾기 > 주소지의 동 명칭을 입력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감액대상 또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

 

🟥재산이 2.4억 원 이상일 경우

 

🟥재산이 1.7이상 2.4억 원 미만일 경우 50% 감액

 

🟥기한 후 신청한 경우 5% 감액

 

🟥국세 체납의 경우 30% 한도 내 납부 후 지급

 

🟥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

 

🟥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불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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